학교기업 회계처리규칙 제20조 (장부 및 증빙서류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39조에 의거하여 산업교육기관이 설립한 학교기업(이하 "학교기업"이라 한다)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작성 및 보고에 객관성과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학교의 장은 회계 장부 및 증빙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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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자산·부채의 평가기준제16조 ·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제17조 · 감사제18조 · 부속명세서제19조 · 결산부속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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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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