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기업 회계처리규칙 제8조 (대차대조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39조에 의거하여 산업교육기관이 설립한 학교기업(이하 "학교기업"이라 한다)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작성 및 보고에 객관성과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차대조표는 학교기업의 재무상태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모든 자산 부채 및 기본금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대차대조표의 양식은 중소기업회계기준 및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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