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기업 회계처리규칙 제13조 (현금흐름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39조에 의거하여 산업교육기관이 설립한 학교기업(이하 "학교기업"이라 한다)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작성 및 보고에 객관성과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금흐름표는 학교기업의 자금의 변동내역을 명확하게 보고하기 위하여 당해 회계기간에 속하는 자금의 유입과 유출에 대한 정보를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현금흐름표의 양식은 「별지 제1호」에 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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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현금흐름표
[별지 제1호 서식] 현금흐름표 ■ 학교기업회계처리규칙 [별지 제1호서식] 현금흐름표 제×기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제×기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학교기업명 (단위:원) 과 목 | | 당 기 | 당 기 | | 전 기 | 전 기 | | |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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