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기업 회계처리규칙 제13조 (현금흐름표)

공식 조문
시행 · 2019-08-18공포 · 2019-08-12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39조에 의거하여 산업교육기관이 설립한 학교기업(이하 "학교기업"이라 한다)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작성 및 보고에 객관성과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현금흐름표는 학교기업의 자금의 변동내역을 명확하게 보고하기 위하여 당해 회계기간에 속하는 자금의 유입과 유출에 대한 정보를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금흐름표는 학교기업의 자금의 변동내역을 명확하게 보고하기 위하여 당해 회계기간에 속하는 자금의 유입과 유출에 대한 정보를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현금흐름표의 양식은 「별지 제1호」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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