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기업 회계처리규칙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9-08-18공포 · 2019-08-12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39조에 의거하여 산업교육기관이 설립한 학교기업(이하 "학교기업"이라 한다)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작성 및 보고에 객관성과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은 학교기업의 회계처리와 예산·회계·결산을 보고하기 위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준용한다.1. 상법 시행령 제15조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회계기준(이하 ‘중소기업회계기준’ 이라 한다) <전문개정>2.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이하 ‘특례규칙’ 이라 한다)3.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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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기업 회계처리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18 시행된 학교기업 회계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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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