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기업 회계처리규칙 제16조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19-08-18공포 · 2019-08-12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39조에 의거하여 산업교육기관이 설립한 학교기업(이하 "학교기업"이라 한다)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작성 및 보고에 객관성과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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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학교기업의 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가 첨부된 학교기업의 결산서 작성을 종료하여야 한다.1. 재무제표2. 대차대조표 부속명세서3. 운영계산서 부속명세서4. 결산부속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교기업의 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가 첨부된 학교기업의 결산서 작성을 종료하여야 한다.1. 재무제표2. 대차대조표 부속명세서3. 운영계산서 부속명세서4. 결산부속서류
②산업교육기관의 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70일 이내에 학교기업의 결산을 심의·확정하여야 한다.
③산업교육기관의 장은 확정된 학교기업의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확정된 학교기업의 결산을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의 범위 및 방법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⑤재무제표의 작성 기준일은 2월 말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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