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기업 회계처리규칙 제19조 (결산부속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39조에 의거하여 산업교육기관이 설립한 학교기업(이하 "학교기업"이라 한다)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작성 및 보고에 객관성과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산부속서류는 다음 각호의 서류로 한다.1. 감사보고서(또는 감사증명서)2. 기타 결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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