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기업 회계처리규칙 제19조 (결산부속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19-08-18공포 · 2019-08-12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39조에 의거하여 산업교육기관이 설립한 학교기업(이하 "학교기업"이라 한다)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작성 및 보고에 객관성과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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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산부속서류는 다음 각호의 서류로 한다.1. 감사보고서(또는 감사증명서)2. 기타 결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산부속서류는 다음 각호의 서류로 한다.1. 감사보고서(또는 감사증명서)2. 기타 결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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