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기업 회계처리규칙 제14조 (현금흐름표의 기본구조 및 표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9-08-18공포 · 2019-08-12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39조에 의거하여 산업교육기관이 설립한 학교기업(이하 "학교기업"이라 한다)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작성 및 보고에 객관성과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현금흐름표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이에 기초의 현금을 가산하여 기말의 현금을 산출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현금흐름표에서 현금이라 함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을 말한다. <전문개정>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간접법으로 표시한다. 간접법이라 함은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에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등을 가산하고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등을 차감하며,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을 가감하여 표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전문개정>
투자활동이라 함은 현금의 대여와 회수활동, 유가증권·투자자산·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과 처분활동 등을 말한다.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에는 대여금의 회수, 단기투자자·유가증권·투자자산·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 등이 포함된다.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에는 현금의 대여, 단기투자자산·유가증권·투자자산·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에 따른 현금유출로서 취득 직전 또는 직후의 지급액 등이 포함된다. <전문개정>
재무활동이란 현금의 차입 및 상환활동, 기본금의 수령 등과 같이 부채 및 기본금계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를 말한다.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에는 차입금의 차입 등이 포함된고,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에는 차입금의 상환 또는 자산의 취득에 따른 부채의 지급 등이 포함된다. <전문개정>
현금의 유입과 유출내용에 대하여는 기중 증가 또는 기중 감소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총액으로 표시한다. <전문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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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기업 회계처리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18 시행된 학교기업 회계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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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