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기업 회계처리규칙 제5조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39조에 의거하여 산업교육기관이 설립한 학교기업(이하 "학교기업"이라 한다)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작성 및 보고에 객관성과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교기업의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 운영계산서(이하 손익계산서를 포함한다) 및 현금흐름표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차익처분계산서(또는 운영차손처리계산서)(이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②재무제표는 법 제36조에 의하여 학교기업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예산 및 결산 시 학교기업별 재무제표를 합산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다만, 특례규칙을 적용받는 대학은 학교회계의 재무제표와 합산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재무제표는 당해회계연도와 직전회계연도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해 필요한 명세서는 부속명세서로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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