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제12조 (과제담당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하는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해당 정책연구에 관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제14조에 따른 연구결과의 평가3. 제16조에 따른 정책연구의 공개4. 그 밖에 정책연구 수행에 필요한 업무
②정책연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실 또는 국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과제담당관의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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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21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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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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