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제15조 (평가에 따른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9-08-21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하는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제14조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하여 당해 연구자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평가결과가 ‘매우우수’한 정책연구의 연구자에 대하여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정책연구의 연구자 선정 시 우대2. 평가결과가 ‘매우미흡’한 정책연구의 연구자에 대하여는 2년의 범위 안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연구 참여를 제한
과제담당관은 제14조 제3항의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지급된 연구용역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도록 하고, 향후 3년의 범위 안에서 정책연구용역 연구자 선정 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단은「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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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21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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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