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제8조 (연구과제 공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8-21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하는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책연구의 공고 및 계약금액은 다음과 같다.

정책연구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경쟁입찰 하여야 한다. 단 계약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위원장 동의)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 할 수 있다.
공급가액이 1억원 이상인 과제는 조달청에 의뢰하여야 한다.
수의계약으로 정책연구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전에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제2호에 따른 면세기관은 공고금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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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21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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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