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제6조 (소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하는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조제2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소위원회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과제를 담당하는 실 또는 국의 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 공무원과 그 연구과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한다.
③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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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21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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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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