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제9조 (연구과제 심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8-21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하는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책연구를 하려는 부서의 장은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연구과제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연구심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하려는 연구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연구과제에 관한 다른 정책연구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는 제외할 수 있다.1. 정책연구의 필요성2. 다른 유사 정책연구와의 차별성 및 새로운 정책연구의 필요성 검토3. 정책연구의 방식, 예산규모 및 계약방식4. 연구결과의 활용방안5. 그 밖에 정책연구의 실시에 관한 사항
정책연구를 하려는 부서의 장은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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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21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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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