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제10조 (신기술·신제품활용증진협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9-08-30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자연재해대책법」,「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건설기술진흥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물류정책기본법」,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한 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NET) 인증업무(인정, 지정업무를 포함한다)와…

1. 조문 원문

국무조정실장은 인증제도 개선 및 발전 등에 관해 관계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위해 ‘신기술·신제품활용증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협의회 의장은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거나, 협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협의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협의회는 각 부처의 인증담당 소관 고위공무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인증담당 소관 고위공무원으로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협의회를 통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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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30 시행된 (보건복지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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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