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객원연구원 운영규정 제10조 (심사 결과의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객원연구원 운영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미래전략담당관에서는 객원연구원 위촉 심사결과를 관장에게 보고·승인을 받은 후, 그 결과를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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