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객원연구원 운영규정 제15조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객원연구원 운영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객원연구원은 위촉기간 만료 2주 전 연구결과보고서(별지 제3호서식)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객원연구원은 위촉기간 중 박물관의 업무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단 업무협조 시간은 총 연구기간의 10%를 넘지 않도록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연구 결과보고서
[별지 제3호서식] 연구 결과보고서 성 명 | | 생년월일 | 연 구 과 제 | | | 연구수행부서 | | | 위 촉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1. 연구과제 개요 2. 추진 결과 3. 추진 성과 4. 향후 전망 및 소감…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국립중앙박물관 객원연구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