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객원연구원 운영규정 제4조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객원연구원 운영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객원연구원의 객원연구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②연구과제의 특성에 따라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회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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