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객원연구원 운영규정 제8조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객원연구원 운영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예연구실장은 객원연구원 위촉을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심사위원회는 학예연구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객원연구원의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각 부서장 등 총 5인 이상으로 한다.
③학예연구실장은 심사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심사위원회는 객원연구원 위촉을 위하여 다음 각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1. 제3조에 규정된 지원자격 적정성2. 객원연구원 연구 또는 업무계획서의 적합성3. 주요실적과 객원연구과제의 관련성
⑤심사결과는 가결 또는 부결로 결정하되, 회의의 표결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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