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객원연구원 운영규정 제14조 (복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객원연구원 운영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객원연구원은 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하고, 객원연구과제를 수행하는 해당 부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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