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객원연구원 운영규정 제3조 (지원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2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객원연구원 운영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객원연구원 지원자격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역량 또는 연구 업적이 풍부한 내·외국인 중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국립중앙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객원연구원 지원자격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역량 또는 연구 업적이 풍부한 내·외국인 중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국립중앙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국립중앙박물관 객원연구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