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객원연구원 운영규정 제3조 (지원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객원연구원 운영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객원연구원 지원자격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역량 또는 연구 업적이 풍부한 내·외국인 중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국립중앙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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