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객원연구원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객원연구원 운영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객원연구원"이라 함은 박물관 직원이 아닌 자로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박물관에서 일정기간 연구사업 또는 박물관 발전을 위한 업무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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