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객원연구원 운영규정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객원연구원 운영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이 객원연구원 심사 대상자와 개인적, 경제적 이해관계 등으로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의 출석 및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②위원은 객원연구원 심사 대상자와 개인적, 경제적 이해관계 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러한 사실과 내용을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의결에 참여한 경우 해당 위원의 의결권 행사는 무효로 본다.
③제2항에 따라 무효로 된 의결권의 수가 출석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경우에는 위원장은 신속히 회의를 소집하여 해당 안건을 재심사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객원연구원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2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객원연구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객원연구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기간제5조 · 과제제6조 · 신청제7조 · 위촉제8조 · 심사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9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심사 결과의 보고 등제11조 · 지원제12조 · 보수제13조 · 수당 등의 지급제14조 · 복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