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객원연구원 운영규정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2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객원연구원 운영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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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위원장은 위원이 객원연구원 심사 대상자와 개인적, 경제적 이해관계 등으로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의 출석 및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이 객원연구원 심사 대상자와 개인적, 경제적 이해관계 등으로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의 출석 및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②위원은 객원연구원 심사 대상자와 개인적, 경제적 이해관계 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러한 사실과 내용을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의결에 참여한 경우 해당 위원의 의결권 행사는 무효로 본다.
③제2항에 따라 무효로 된 의결권의 수가 출석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경우에는 위원장은 신속히 회의를 소집하여 해당 안건을 재심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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