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객원연구원 운영규정 제7조 (위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객원연구원 운영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객원연구원의 수요가 있는 부서에서 제3조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자를 객원연구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때에는 객원연구원 위촉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관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국립중앙박물관 객원연구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