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객원연구원 운영규정 제7조 (위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객원연구원 운영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객원연구원의 수요가 있는 부서에서 제3조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자를 객원연구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때에는 객원연구원 위촉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관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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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객원연구원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2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객원연구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객원연구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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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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