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객원연구원 운영규정 제16조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2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객원연구원 운영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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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객원연구원이 소속된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래전략담당관에 객원연구원 해촉을 요청하여야 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가 해당하는 때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되었을 때3. 위촉기간 중 담당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4. 복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5. 객원연구원 심사위원이 제척·기피·회피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6. 객원연구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때7. 기타 사회적 물의 야기 등 관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객원연구원이 소속된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래전략담당관에 객원연구원 해촉을 요청하여야 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가 해당하는 때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되었을 때3. 위촉기간 중 담당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4. 복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5. 객원연구원 심사위원이 제척·기피·회피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6. 객원연구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때7. 기타 사회적 물의 야기 등 관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때
②객원연구원이 소속된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촉 요청을 받은 미래전략담당관은 관장의 승인을 받아 해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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