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객원연구원 운영규정 제13조 (수당 등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객원연구원 운영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객원연구원이 계약기간 중 업무 수행에 필요한 출장비 등 소요경비는 해당부서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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