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객원연구원 운영규정 제5조 (과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객원연구원 운영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객원연구원이 수행하는 과제는 다음 각 호중 하나의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1. 박물관 소장품 연구조사 및 연구서 발간2. 전시·교육·보존 등 박물관 분야 관련 전문연구3. 기타 박물관 연구성과 향상을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국립중앙박물관 객원연구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