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외국어선 사법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담보금결정서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외국어선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법경찰관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을 위반한 자에 한하여 동법 제23조에 따라 검사가 작성한 담보금결정서 2부를 송부 받아 그 중 1부는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다른 1부는 위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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