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외국어선 사법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담보금결정서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19-09-0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외국어선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법경찰관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을 위반한 자에 한하여 동법 제23조에 따라 검사가 작성한 담보금결정서 2부를 송부 받아 그 중 1부는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다른 1부는 위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불법조업 외국어선 사법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03 시행된 불법조업 외국어선 사법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불법조업 외국어선 사법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