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외국어선 사법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현장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19-09-0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외국어선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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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비함정의 수사전담요원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10조에 따라 허가에 붙이는 제한 또는 조건을 위반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국어선에 대하여는 단속 경비함정에서 현장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1. 조업수역·기간·어구·어업위반2. 망목규제·이중그물 사용 위반3. 어획물운반선 불법어획물 전적4. 조업일지 허위기재5. 승선원명부 등 선박서류 미비치6. 그 밖에 허가에 붙이는 제한 또는 조건 위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비함정의 수사전담요원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10조에 따라 허가에 붙이는 제한 또는 조건을 위반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국어선에 대하여는 단속 경비함정에서 현장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1. 조업수역·기간·어구·어업위반2. 망목규제·이중그물 사용 위반3. 어획물운반선 불법어획물 전적4. 조업일지 허위기재5. 승선원명부 등 선박서류 미비치6. 그 밖에 허가에 붙이는 제한 또는 조건 위반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송하여 사법처리하여야 한다.1.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담보금 납부 의사가 없는 선박2. 망목규제 위반 등 어구·어획물의 압수가 필요한 선박의 경우3. 그 밖에 현장조사가 곤란하거나 범죄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경비함정의 수사전담요원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박서류(허가증, 신분증 포함)와 선원명부, 자인서, 피의자 신문조서, 채증자료 등 수사서류 일체를 사건 담당부서에 신속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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