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외국어선 사법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일반선원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9-09-0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외국어선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법 경찰관은 구속된 외국인 선원을 제외한 승선원의 신병처리에 대해서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검사로부터 일반선원에 대한 출입국·외국인청 인계 지휘를 받은 후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통보 후 인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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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법조업 외국어선 사법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03 시행된 불법조업 외국어선 사법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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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