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외국어선 사법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일반선원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외국어선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법 경찰관은 구속된 외국인 선원을 제외한 승선원의 신병처리에 대해서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검사로부터 일반선원에 대한 출입국·외국인청 인계 지휘를 받은 후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통보 후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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