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외국어선 사법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긴급 시 선원 대기실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외국어선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악화 등으로 인해 불법조업 외국어선 선원들의 안전상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숙식, 대기 공간 또는 시설이 없어 선박 내에서 대기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원들을 별 도의 대기시설에서 생활하게 할 수 있다.
②다만, 이 경우에는 반드시 안전상 위험방지 등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한 뒤 선원들의 요청 또는 동의에 의하여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동의서를 징구받아야 하고 이를 주한중국대사관 등 영사기관에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고 긴급한 사정으로 사전통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 통보 할 수 있다.
③선원 대기실을 운영하는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선원들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고 선원들에 대한 강제, 인권침해 등 일체의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기시설 운영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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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중국어선 선원에 대한 영사기관 통보제9조 · 일반선원 처리제10조 · 어획물 등 압수제11조 · 담보금결정서 교부제12조 · 위반자의 석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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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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