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외국어선 사법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법령 등 준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외국어선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제한 위반 선박 등에 대한 사법절차 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과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에 의하여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수사절차에 관한 사항은 「형사소송법」,「범죄수사규칙」 등 관계 법령과 규칙을 따른다.
③사법경찰관은 외국어선 수사를 함에 있어서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을 준수하고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불법조업 외국어선 사법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