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외국어선 사법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법령 등 준수)

공식 조문
시행 · 2019-09-0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외국어선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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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제한 위반 선박 등에 대한 사법절차 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과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제한 위반 선박 등에 대한 사법절차 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과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에 의하여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수사절차에 관한 사항은 「형사소송법」,「범죄수사규칙」 등 관계 법령과 규칙을 따른다.
③사법경찰관은 외국어선 수사를 함에 있어서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을 준수하고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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