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외국어선 사법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위반자의 석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9-0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외국어선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법경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자에 대한 담보금이 납입되거나 담보금보증서가 제출된 경우 검사의 지휘를 받아 석방하여야 한다. 다만, 양국간의 합의가 있거나 선박 및 선원의 안전이 우려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담보금을 납입한 대상자의 선박 및 압수물에 대한 검사의 환부지휘가 있는 경우 확인서 징구 등 관련절차를 준수하여 환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불법조업 외국어선 사법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03 시행된 불법조업 외국어선 사법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불법조업 외국어선 사법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