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외국어선 사법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위반자의 석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9-0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외국어선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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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법경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자에 대한 담보금이 납입되거나 담보금보증서가 제출된 경우 검사의 지휘를 받아 석방하여야 한다. 다만, 양국간의 합의가 있거나 선박 및 선원의 안전이 우려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법경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자에 대한 담보금이 납입되거나 담보금보증서가 제출된 경우 검사의 지휘를 받아 석방하여야 한다. 다만, 양국간의 합의가 있거나 선박 및 선원의 안전이 우려될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담보금을 납입한 대상자의 선박 및 압수물에 대한 검사의 환부지휘가 있는 경우 확인서 징구 등 관련절차를 준수하여 환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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