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외국어선 사법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09-0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외국어선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관할 해양경찰서장"이란 해양경찰서장과 서해5도특별경비단장을 말한다.2. "사건담당부서"란 해양경찰서 및 서해5도특별경비단의 외사계를 말한다.3. "일반선원"이란 구속된 선원을 제외한 승선원을 말한다.4. "수사전담요원"이란 「수사전담요원 관리·운영규칙」에 의해 경비함정 및 파출소에서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5. "영사기관"이란 모든 총영사관, 영사관, 부영사관, 영사대리사무소 또는 영사사무소를 말한다.6. "영사관원"이란 총영사, 부총영사, 영사, 부영사, 영사 주재관 또는 영사대리인을 포함하여 그러한 자격으로 영사기능의 수행을 위임받은 모든 사람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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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법조업 외국어선 사법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03 시행된 불법조업 외국어선 사법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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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