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외국어선 사법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어획물 등 압수)

공식 조문
시행 · 2019-09-0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외국어선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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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법경찰관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자가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위반행위로 체포한 어획물 및 사용된 그 제품, 선박, 어구 또는 그 밖의 어업활동 등에 사용한 물건(이하 이조에서 "어획물 등"이라 한다.)은 압수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법경찰관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자가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위반행위로 체포한 어획물 및 사용된 그 제품, 선박, 어구 또는 그 밖의 어업활동 등에 사용한 물건(이하 이조에서 "어획물 등"이라 한다.)은 압수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어획물 등을 압수할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제출하는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 할 수 있다.
③압수절차에 관한 사항은 「형사소송법」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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