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외국어선 사법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어획물 등 압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외국어선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법경찰관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자가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위반행위로 체포한 어획물 및 사용된 그 제품, 선박, 어구 또는 그 밖의 어업활동 등에 사용한 물건(이하 이조에서 "어획물 등"이라 한다.)은 압수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어획물 등을 압수할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제출하는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 할 수 있다.
③압수절차에 관한 사항은 「형사소송법」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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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법조업 외국어선 사법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03 시행된 불법조업 외국어선 사법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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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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