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 공정화 관련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6조 (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9-16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채용강요 등 신고사무 접수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의2, 제4조의3, 제11조제3항 및 제6항 위반과 제12조제1항 불이행에 대한 조사 및 과태료 부과 업무는 법 제14조 및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예규」에 따라 처리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신고사무를 처리하면서 범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따라 고발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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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용절차 공정화 관련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16 시행된 채용절차 공정화 관련 신고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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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