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 공정화 관련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8조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채용강요 등 신고사무 접수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법률 전문가 등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위원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채용강요 등 신고사무 접수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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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용절차 공정화 관련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16 시행된 채용절차 공정화 관련 신고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채용절차 공정화 관련 신고사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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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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