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민원사무처리요령 제9조 (민원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9-10-22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종자원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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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원 처리부서의 장은 접수부서로부터 이송받은 민원을 담당자에게 지정하고, 즉시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 처리부서의 장은 접수부서로부터 이송받은 민원을 담당자에게 지정하고, 즉시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반복접수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접수되는 민원과 처리 중인 민원을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민원인이 민원 신청을 취하한 경우 민원처리부서의 장이 그 사유를 입력하고 종결 처리한다.
④전자민원은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처리부서의 장의 검토의견을 받아 운영기획과에서 처리(단, 인·허가사항 등은 민원처리부서의 장이 직접처리)할 수 있다.
⑤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익명 또는 가명에 의하거나 민원인의 주소·성명 등이 분명하지 않은 민원서에 대해서는 그 처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내용이 충실하고 활용 가치 있는 것은 시책에 참고하거나 업무수행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⑥민원처리부서의 장이 영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의 처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신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민원명, 연장사유 등을 기재하여 민원심사관에게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신문고 신청민원 및 별표 2의 민원의 경우 민원심사관 승인없이 민원처리부서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표 1의 처리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⑨영 제20조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민원의 범위 및 미산입 기간은 별표 2의 민원 및 그에 필요한 실험 및 검사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말한다. 다만, 별표에 규정한 기간 이내에 실험 및 검사 등을 완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완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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