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민원사무처리요령 제15조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종자원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친근하고 신뢰받는 국립종자원 공직자가 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1. 언제나 고객의 입장에서 신속·정확·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다.2. 민원신청에서 처리까지 민원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의 편의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3.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정책수립과 집행을 투명하게 하고 농업인, 유통종사자, 소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 하여야 한다.
②국립종자원 직원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별표 3과 같이「국립종자원 종자 행정 서비스 이행 표준」을 마련하여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국립종자원 종자행정 서비스 이행 표준
【별표 3】 국립종자원 종자행정 서비스 이행 표준 1. 고객을 맞이하는 자세 ▣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 친절하게 맞이하겠습니다. ▷ 청사 입구 고객안내실을 통해 민원인께서 찾으시는 사무실 위치를 정확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모든 사무실 출입구에 사진을 수록한 직원배치도를 부착하고 사무실에는 직원명패를 부착하여 방문…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국립종자원 민원사무처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민원처리상황의 점검제11조 · 민원 자료제공 등제12조 · 민원실무심의회 설치·운영 등제13조 ·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제14조 · 현장 조사 등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5조 ·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