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민원사무처리요령 제15조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10-22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종자원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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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친근하고 신뢰받는 국립종자원 공직자가 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1. 언제나 고객의 입장에서 신속·정확·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다.2. 민원신청에서 처리까지 민원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의 편의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3.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정책수립과 집행을 투명하게 하고 농업인, 유통종사자, 소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친근하고 신뢰받는 국립종자원 공직자가 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1. 언제나 고객의 입장에서 신속·정확·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다.2. 민원신청에서 처리까지 민원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의 편의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3.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정책수립과 집행을 투명하게 하고 농업인, 유통종사자, 소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 하여야 한다.
②국립종자원 직원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별표 3과 같이「국립종자원 종자 행정 서비스 이행 표준」을 마련하여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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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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