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민원사무처리요령 제4조 (민원심사관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종자원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종자원의 민원심사관은 운영기획과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임 민원심사관 업무의 총괄2. 제13조의 제8항,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처리부서의 장으로부터 민원서류 처리기간의 연장 신청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처리3. 다부서민원의 주관부서 지정
②영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부서(운영기획과를 제외한다)에 분임 민원심사관을 두되, 분임 민원심사관은 당해 부서의 장이 된다.
③분임 민원심사관은 소관 민원처리부서의 민원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운영기획과 소관 민원에 있어서는 민원심사관이 그 임무를 수행한다.1. 민원처리사항의 수시 확인(제8조의 규정에 의한 다수인관련 민원에 대한 관리카드의 기재사항을 포함한다)2. 처리기간이 경과한 민원 발견 시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 발부3. 민원처리에 따른 법령위반 사항과 민원인이 부당하다고 신고한 민원처리사항에 대한 조치4.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처리상황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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