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민원사무처리요령 제4조 (민원심사관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19-10-22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종자원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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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종자원의 민원심사관은 운영기획과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임 민원심사관 업무의 총괄2. 제13조의 제8항,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처리부서의 장으로부터 민원서류 처리기간의 연장 신청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처리3. 다부서민원의 주관부서 지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종자원의 민원심사관은 운영기획과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임 민원심사관 업무의 총괄2. 제13조의 제8항,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처리부서의 장으로부터 민원서류 처리기간의 연장 신청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처리3. 다부서민원의 주관부서 지정
②영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부서(운영기획과를 제외한다)에 분임 민원심사관을 두되, 분임 민원심사관은 당해 부서의 장이 된다.
③분임 민원심사관은 소관 민원처리부서의 민원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운영기획과 소관 민원에 있어서는 민원심사관이 그 임무를 수행한다.1. 민원처리사항의 수시 확인(제8조의 규정에 의한 다수인관련 민원에 대한 관리카드의 기재사항을 포함한다)2. 처리기간이 경과한 민원 발견 시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 발부3. 민원처리에 따른 법령위반 사항과 민원인이 부당하다고 신고한 민원처리사항에 대한 조치4.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처리상황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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