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민원사무처리요령 제4조 (민원심사관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19-10-22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종자원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종자원의 민원심사관은 운영기획과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임 민원심사관 업무의 총괄2. 제13조의 제8항,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처리부서의 장으로부터 민원서류 처리기간의 연장 신청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처리3. 다부서민원의 주관부서 지정
영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부서(운영기획과를 제외한다)에 분임 민원심사관을 두되, 분임 민원심사관은 당해 부서의 장이 된다.
분임 민원심사관은 소관 민원처리부서의 민원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운영기획과 소관 민원에 있어서는 민원심사관이 그 임무를 수행한다.1. 민원처리사항의 수시 확인(제8조의 규정에 의한 다수인관련 민원에 대한 관리카드의 기재사항을 포함한다)2. 처리기간이 경과한 민원 발견 시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 발부3. 민원처리에 따른 법령위반 사항과 민원인이 부당하다고 신고한 민원처리사항에 대한 조치4.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처리상황의 점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민원사무처리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22 시행된 국립종자원 민원사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종자원 민원사무처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