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민원사무처리요령 제12조 (민원실무심의회 설치·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종자원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심의회는 운영기획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종자산업지원과, 식량종자과, 품종보호과,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종자검정연구센터의 직제 순서상 최상위의 사무관(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심의회를 필요시 소집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1. 민원처리의 적정여부 및 민원관련 규정 준수 여부2. 불성실한 민원답변자에 대한 제재여부3. 민원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사항4. 기타 민원심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④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의결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지원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민원담당 사무관(또는 서기관)을 간사로 둔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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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종자원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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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본부의 민원처리규칙에 따라 국립종자원의 민원처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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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①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본부의 민원처리규칙에 따라 국립종자원의 민원처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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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민원사무처리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22 시행된 국립종자원 민원사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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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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