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 및 제122조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가 착용하는 개인선량계의 종류 및 판독 등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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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판독특이자의 조사·평가제8조 · 피폭방사선량의 확정·관리제9조 · 피폭기록 관리제10조 · 피폭방사선량 분석 등제11조 · 기록 유지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2조 · 재검토기한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