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피폭방사선량 분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 및 제122조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가 착용하는 개인선량계의 종류 및 판독 등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재단 이사장은 종사자등의 피폭방사선량 분석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피폭방사선량 기록 분석2. 판독특이자 조사·평가결과 분석3. 방사선 피폭 사건정보 분석4. 피폭방사선량 저감을 위한 분석 및 연구5. 선량분포 통계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및 관련 정보 수집 분석
②안전기술원장은 제1항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안전재단 이사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단 제1호 및 제2호의 자료는 선량평가위원회 또는 사건등급평가위원회 개최 후 1개월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1. 판독특이자 조사·평가결과2. 방사선 피폭 사건정보3. 기타 피폭방사선량 분석을 위해 필요한 자료
③제1항의 업무 수행을 위해 판독업무자는 안전재단 이사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 분기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1. 종사자등이 착용한 선량계의 판독결과2. 선량평가 알고리즘 변경사항3. 종사자등의 착용 선량계의 반응값 및 백그라운드선량계 판독정보4. 판독시스템 교정 기록 등 판독시스템 및 선량계 기초자료
④안전재단 이사장은 제1항의 내용이 포함된 연간보고서를 해당년도 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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