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선량계의 교체 및 선량판독)

공식 조문
시행 · 2019-10-24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 및 제122조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가 착용하는 개인선량계의 종류 및 판독 등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122조제3호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착용한 선량계를 다음 각 호의 기간에 선량판독하여야 한다.1. 감광 또는 흑화작용 등 화학작용을 이용한 선량계 :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2. 형광 또는 섬광 등 여기작용을 이용한 선량계 :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3. 분자구조결함 등 결함유발을 이용한 선량계 :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제3조에 따라 수시출입자가 착용한 선량계의 선량판독은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서 출입 종료시에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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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24 시행된 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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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