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선량계의 교체 및 선량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 및 제122조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가 착용하는 개인선량계의 종류 및 판독 등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122조제3호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착용한 선량계를 다음 각 호의 기간에 선량판독하여야 한다.1. 감광 또는 흑화작용 등 화학작용을 이용한 선량계 :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2. 형광 또는 섬광 등 여기작용을 이용한 선량계 :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3. 분자구조결함 등 결함유발을 이용한 선량계 :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②제3조에 따라 수시출입자가 착용한 선량계의 선량판독은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서 출입 종료시에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 및 제122조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가 착용하는 개인선량계의 종류 및 판독 등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24 시행된 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선량계의 구분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4조 · 선량계의 교체 및 선량판독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선량계 착용 등제6조 · 판독특이자에 대한 조치제7조 · 판독특이자의 조사·평가제8조 · 피폭방사선량의 확정·관리제9조 · 피폭기록 관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