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선량계의 교체 및 선량판독)

공식 조문
시행 · 2019-10-24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 및 제122조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가 착용하는 개인선량계의 종류 및 판독 등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122조제3호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착용한 선량계를 다음 각 호의 기간에 선량판독하여야 한다.1. 감광 또는 흑화작용 등 화학작용을 이용한 선량계 :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2. 형광 또는 섬광 등 여기작용을 이용한 선량계 :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3. 분자구조결함 등 결함유발을 이용한 선량계 :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22조제3호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착용한 선량계를 다음 각 호의 기간에 선량판독하여야 한다.1. 감광 또는 흑화작용 등 화학작용을 이용한 선량계 :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2. 형광 또는 섬광 등 여기작용을 이용한 선량계 :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3. 분자구조결함 등 결함유발을 이용한 선량계 :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②제3조에 따라 수시출입자가 착용한 선량계의 선량판독은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서 출입 종료시에 수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