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기록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19-10-24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 및 제122조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가 착용하는 개인선량계의 종류 및 판독 등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자 및 안전기술원장은 종사자등의 모든 피폭방사선량 측정 및 평가에 사용된 관련 자료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안전재단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1. 종사자등의 피폭방사선량에 대한 자료2. 제10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라 종사자등의 피폭방사선량 분석을 위해 각 기관이 제출한 자료3. 제10조제4항에 따른 연간보고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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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24 시행된 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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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