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기록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 및 제122조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가 착용하는 개인선량계의 종류 및 판독 등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 및 안전기술원장은 종사자등의 모든 피폭방사선량 측정 및 평가에 사용된 관련 자료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안전재단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1. 종사자등의 피폭방사선량에 대한 자료2. 제10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라 종사자등의 피폭방사선량 분석을 위해 각 기관이 제출한 자료3. 제10조제4항에 따른 연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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