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판독특이자의 조사·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9-10-24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 및 제122조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가 착용하는 개인선량계의 종류 및 판독 등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기술원장은 제6조제1항제2호의 보고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사업자 추정선량을 평가하여야 한다.
안전기술원장은 제1항의 사업자 추정선량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사업자 또는 판독업무자에게 추가 정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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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24 시행된 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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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