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판독특이자의 조사·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 및 제122조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가 착용하는 개인선량계의 종류 및 판독 등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기술원장은 제6조제1항제2호의 보고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사업자 추정선량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안전기술원장은 제1항의 사업자 추정선량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사업자 또는 판독업무자에게 추가 정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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