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선량계의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 및 제122조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가 착용하는 개인선량계의 종류 및 판독 등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량계는 제2항·제3항 각 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②규칙 제122조제1호에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선량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다만, 측정기와 판독부가 일체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측정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능동형 선량계는 제외한다.1. 감광 또는 흑화작용 등 화학작용을 이용한 선량계2. 형광 또는 섬광 등 여기작용을 이용한 선량계3. 분자구조결함 등 결함유발을 이용한 선량계
③규칙 제122조제2호에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선량계"란 제2항 각 호에 따른 선량계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1. 기체, 액체 및 고체전리 등 전리 작용을 이용한 선량계2. 섬광 원리를 이용한 선량계3. 기타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누적선량계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방사선투과검사 방사선작업종사자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가목 기준란에 따른 방사선경보기 및 직독식개인선량계(방사선경보기로 알람도시메터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제2항에 따른 선량계와 함께 착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 및 제122조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가 착용하는 개인선량계의 종류 및 판독 등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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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24 시행된 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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