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피폭방사선량의 확정·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 및 제122조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가 착용하는 개인선량계의 종류 및 판독 등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기술원장은 제7조제1항의 사업자 추정선량 평가 결과를 심의·확정하기 위하여 피폭방사선량평가위원회(이하 "선량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안전기술원장은 제1항의 선량평가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 종사자등의 피폭방사선량을 선량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사업자 및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하 "안전재단"이라 한다)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