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피폭방사선량의 확정·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9-10-24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 및 제122조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가 착용하는 개인선량계의 종류 및 판독 등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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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기술원장은 제7조제1항의 사업자 추정선량 평가 결과를 심의·확정하기 위하여 피폭방사선량평가위원회(이하 "선량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기술원장은 제7조제1항의 사업자 추정선량 평가 결과를 심의·확정하기 위하여 피폭방사선량평가위원회(이하 "선량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안전기술원장은 제1항의 선량평가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 종사자등의 피폭방사선량을 선량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사업자 및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하 "안전재단"이라 한다)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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