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피폭방사선량의 확정·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 및 제122조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가 착용하는 개인선량계의 종류 및 판독 등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전기술원장은 제7조제1항의 사업자 추정선량 평가 결과를 심의·확정하기 위하여 피폭방사선량평가위원회(이하 "선량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안전기술원장은 제1항의 선량평가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 종사자등의 피폭방사선량을 선량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사업자 및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하 "안전재단"이라 한다)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 및 제122조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가 착용하는 개인선량계의 종류 및 판독 등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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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24 시행된 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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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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