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피폭기록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9-10-24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 및 제122조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가 착용하는 개인선량계의 종류 및 판독 등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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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안전재단 이사장은 종사자등의 피폭기록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종사자등의 등록·해지에 관한 기록의 관리2. 종사자등의 피폭기록 관리 및 피폭이력 제공3. 종사자등의 업종별·연도별 피폭방사선량 현황 등 피폭기록 관련 통계의 생산·관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재단 이사장은 종사자등의 피폭기록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종사자등의 등록·해지에 관한 기록의 관리2. 종사자등의 피폭기록 관리 및 피폭이력 제공3. 종사자등의 업종별·연도별 피폭방사선량 현황 등 피폭기록 관련 통계의 생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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