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피폭기록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 및 제122조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가 착용하는 개인선량계의 종류 및 판독 등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재단 이사장은 종사자등의 피폭기록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종사자등의 등록·해지에 관한 기록의 관리2. 종사자등의 피폭기록 관리 및 피폭이력 제공3. 종사자등의 업종별·연도별 피폭방사선량 현황 등 피폭기록 관련 통계의 생산·관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