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측비용과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 제10조 (제경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상시계측관리에 사용되는 계측비용과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현장 계측 설계용역의 경우 직접인건비의 110∼120퍼센트 이내, 계측기기 설치의 경우 직접인건비의 40퍼센트 이내로 계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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