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측비용과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 제4조 (계측비용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상시계측관리에 사용되는 계측비용과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측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과 같이 산정하며, 계측비용 산출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1. 현장계측 설계비 = 직접업무비(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간접업무비(제경비 + 기술료)2. 계측기기 설치비 = 직접비(직접인건비 + 재료비 + 기구손료) + 간접비(운반비 + 여비 등) + 제경비3. 수동계측 측정비 = 직접인건비 + 계측기기 손료 + 상주계측비(직접인건비 × 측정기간 × 할증계수)4. 수동계측 데이터 분석비 = 직접인건비 + 정리 및 분석기준(빈도 4∼5회 기준, 기준빈도 이하는 월간을 기준함)5. 수동계측 결과 해석 및 보고서 작성비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6. 수동계측 결과 재해석비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7. 자동화 시스템 설치비 = 직접인건비 + 재료비 + 직접경비8. 자동화 시스템 유지관리비 =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9. 자동화시스템 계측 결과 해석 및 보고서 작성비 = 제4조제5호를 준용하여 적용10. 계측기기 및 장비 유지관리비 = 정기점검 비용(직접인건비 + 여비 등 + 제경비 + 기술료) + 긴급점검 비용(직접인건비 + 여비 등 + 제경비 + 기술료) + 재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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